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 가능 여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각종 시설물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356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의 제6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이며 광고 목적의 상업시설 안내간판은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식당 안내간판은 일반국도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교통분야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②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 점포 ③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④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⑥ 항공법에 의한 공항 ⑦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정항만 ⑧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⑨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⑩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관광, 휴양분야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②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④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⑥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⑦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공공, 공용분야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④ 종합사회복지관 ⑤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⑥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⑦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묘지 ⑧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⑨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 이상 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된 체육시설 ⑪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⑫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⑬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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