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인해 도로구역 내 매설된 관로를 이설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 주체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구역 내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공사로 인해 매설 관로를 이설해야 할 경우,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34조(부대 공사의 시행) 및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61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