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도로점용부지 원상회복 의무 여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에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