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운행중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 여부

2011-03-1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 이용하는데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누가 보상해주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사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실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소액사건으로 구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윤창준, 061-740-10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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