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2011-03-1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 상 시설물의 정기점검 주기 및 근거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도 상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ㅇ 시설물의 범위 :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절토사면, 옹벽 - 1종시설물 ① 교량 : 상부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교장 500m 이상인 교량, 최대경간장이 50m 이상인 교량(단 단경간은 제외) ② 터널 : 연장 1000m 이상, 3차도 이상, 터널구간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2종시설물 ① 교량 : 최대경간장이 50m 이상인 단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100m이상 시설물 ②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국도상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터널구간 100m이상의 지하차도 ③ 절토 및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 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연직높이 50m(옹벽이 있는경우 상단으로부터)이상을 포함한 절토 사면으로 단일 연장이 200m 이상인 절토사면 2) 시설물의 정밀점검 주기 - 대상 :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 기타 시설물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시기 : 준공 후 2년마다 실시하며 상태 등급에 따라 주기 조정 가능 A 등급 : 3년주기, B,C 등급 : 2년주기 D,E 등급 : 1년주기 3) 정밀안전진단 주기 - 대상 : 1종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 2종 및 기타 시설물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시기 : 준공 후 10년이 지난 후에 1년안에 최초실시하고 매 5년마다 실시하며 상태 등급에 따라 주기 조정 가능 A 등급 : 6년주기, B,C 등급 : 5년주기 D,E 등급 : 4년주기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윤창준, 061-740-10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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