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조사받는 장소

2011-03-1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단속이 되었는데 어디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뀌어 따로 조사를 받을 필요없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단, 공무원 차량동승요구 불응 운전자, 적재량 측정 방해 운전자, 적재량 재측정 요구 불응자, 임차인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고속국도 건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일반국도 건은 주소지 관할 국토관리사무소 사법관실 사법업무 담당자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재일, 061-740-1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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