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관련 과태료 부과

2011-03-1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총중량이 44.5톤, 축하중이 11.5톤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중 1톤이상 5톤미만, 축중 1톤이상 2톤미만으로 적발되어서 과태료 금액은 500,000으로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강종구, 061-740-10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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