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감경기준?

2011-03-1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입니다. 과태료의 감경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과태료부과 대상자 중 감경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본인이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 되어야만 의견진술 기간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시면 부과 금액의50% 를 감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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