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서 이의신청

2011-03-1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태료납입고지 사전통지서에서 이의제기가 안되는 이유는 왜그런가요

회답

과태료부과 사전고지서를 납기내(20일) 납입하지않으면 본부과 고지서(60일)내 이의제기신청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