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및 실시시기는?

2011-03-1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재난안전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기관 및 실시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①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국토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에 맞춰 자체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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