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1-03-2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1회 과적차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행제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에서 도로법 개정(2016.09.01 시행)으로 운행제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법 제117조) 전환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축하중 및 총중량은 위반 톤수와 위반회수에 따라 각각 다른 과태료 부과 되며, 제한허가 위반대상차량(높이 폭 길이)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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