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2011-04-0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50만원 * 2회 70만원 * 3회이상 100만원 -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80만원 * 2회 120만원 * 3회이상 160만원 -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만원 -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만원 -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5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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