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2011-04-0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단속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기준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현재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의거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또는 높이 4.0미터(고 시노선 4.2미터),폭 2.5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차량으로 중량초과에 대하여는 계측장비 오차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1할 이내에서는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