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벌금에서 과태료 전환)일자

2011-04-11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개정(벌금에서 과태료 전환)일자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 전환이 된 도로법 개정시기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도로법 개정시기는 2010년 9월 23일부터 과태료 시행 기본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하였으며, 도로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축중계 측정불능, 관계서류미제출, cctv도주차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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