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허가제원
2011-04-11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중기 허가 제원?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중기 허가제원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중기는 총중량 40톤 미만의 차량만 허가가 가능하며, 운행허가 웹서비스 시스템에서도 운행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