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조건

2011-04-11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허가조건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행허가조건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와 교량 등 도로의 각종시설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 하게 할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등의 책임은 허가받아 운행하는 자 및 차량 등에 있습니다. - 통과하는 구조물의 안전여부와 보강을 위하여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개시전에 구조물의 보강여부를 해당도로를 관할하는 기관이 확인토록 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호송원 입회 하에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항의 부과조건이 따른다. - 허가내용과 다르게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처리한다. - 허가받은 운행경로가 통행제한이 되는 경우는 허가와 관계없이 도로 관리청에서 통행제한 할 수 있다. - 허가받은 차량은 운행 전에 적재물의 낙하방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운행하여야 하며, 분리 가능한 제원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적재량의 계측요구에 불응 시에도 도로법 제115조에 의거 처분된다. - 본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운행노선에 표기된 제원으로 허가하며, 총 중량 및 축 중등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즉시 허가취소하고 관계법에 의거 고발 등 조치 할 수 있다. - 차량의 최대 폭 전후 양측에 깃발부착 및 야간 신호표지를 부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 각 도로관리청장의 협의조건(붙임) 및 운행노선을 사전에 확인한 후 협의 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득 한 후 운행하여야 한 도로구조물 및 도로 부대시설물 통과 시 서행(20km/h이하)하여야 하며, 통과 시 사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본 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원 등 책임자가 탑승하여 유사시 조치하여야 한다. -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본 허가서 원본(붙임 내용 포함)을 본 차량에 비치 해야한다. - 본 허가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 허가한 경로중에 고속도로 운행시 중간 경유지 TG. IC 진입시에는 주변의 국도, 지방도등 타 도로와 연계되어 허가된 구간에 한하여 진입을 허가한다. (단 허가서에 표기된 호남지역본부 관내 고속도로의 영업소 진.출입은 가능함) - 다음 사항 시 허가서를 변경 및 취소 할 수 있다.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도로 및 구조물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허가제원에 대한 민원등이 발생한 경우 -기타 관련규정 변경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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