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측은 몇번까지 가능하나요
2011-04-11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재검측은 몇번까지 가능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검측 가능횟수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재검측은 적발 당시 화물 형태, 차량의 축, 똑같은 방법으로 재검측을 실시하며 1회가능 합니다. 하지만 축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 통과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 재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