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회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제외)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 농업인에 해당하는 지여부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1항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허가신청일을 기점으로 지나간 12개월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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