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감면도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우리 사무소에서 1개월~2개월 이내 사전고시서가 발송이 됩니다. 사전고지서 기간 내(발송 후 20일) 납부를 하시면 본 금액의 20%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12. 15.]없는 자에 한해 의견제출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강종구, 061-740-10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