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에는 제연설비나 진입차단시설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나 설치 기준 등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도로와 달리 터널의 재해 발생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인명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방지를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안전한 도로터널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침에서는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을 터널의 연장 및 교통량 등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른 터널 방재시설의 계획·설계·시공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의 종류에는 1.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수동식 소화기 및 물분무시설 등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긴급전화, CCTV, 터널진입차단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 정보표지판, 영상유고감지설비 등 3. 피난대비설비 및 시설 :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피난대비시설 4.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5. 비상전원설비 : 무정전전원장치, 비상발전설비 6. 관리시스템 : 통합관리센터 등이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박효원061-740-10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