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적발 후 사전고지서 의견제출 방법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적발 후 사전고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적이 적발되면 우리 사무소에서 사전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적 적발이 부당하시다면 사전고지서 발송 후 20일 이내에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에 증빙자료 및 의견제출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서 서식은 인터넷(www.roadfine.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우리 사무소 주소 :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덕월동 410번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강종구, 061-740-10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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