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적발 의견제출서 송부 후 심의 방법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적발이 억울해서 의견제출서를 송부했는데 심의는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사무소에 의견제출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증빙서류 및 적발보고서를 각 위원들이 검토 후 가결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이상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가결여부는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본 고지서가 발송되며 만일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실 경우에는 본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강종구, 061-740-10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