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관련 과태료 부과 본 고지서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후 본 고지서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적이 적발되면 우리사무소에서는 사전고지서를 발송합니다.(20일) 사전고지서 기간 만료 이후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본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우리 사무소에서 증빙서류 및 적발보고서를 민원인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관할 지방법원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여부를 우리 사무소와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는 다시 진행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강종구, 061-740-10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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