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상 과속방지턱의 설치 장소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상에 설치 된 과속방지시설은 어디에 설치 하는 건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도 상에는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구역의 일정지역에서 통과자동차의 진입억제 및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과속방지시설 설치 장소 ① 차량속도를 저속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 ② 보차도의 구분이 업는 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판단되는 도로 ③ 차량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④ 차량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도로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윤창준, 061-740-10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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