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기간 및 금액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기간은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간은 1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재갱신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1개 노선 당 5천원이며, 신청서 제출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셔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자체는 금액은 동일하며 정부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를 구매하셔서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안정기, 061-740-106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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