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기준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으로 적발되었는데 단속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5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연결 또는 굴절자동차).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적에 적발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강종구, 061-740-10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