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2005-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업무 질의?
회답
□ 운송사업 허가신청 대상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공포당시인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 이후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 허기신청 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불가능) □ 위수탁계약의 해지일 위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한 날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 □ 기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 사후 조치 위수탁차주에게 허가를 한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에는 그 허가사실을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청에 통보 □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ㅇ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ㅇ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에서 위수탁차주에게 허가한 허가대수(T/E)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 - 분리된 허가대수(T/E)분에 대해서는 증차가 되지 않도록 대폐차를 불허 ㅇ 위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한 경우 운송사업 허가후 10일 이내에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대수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사실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