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란

2011-06-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입니다. 얼마 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이상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개정된 도로법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한 처벌기준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단속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서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발부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납기일까지 납부할 경우 20%를 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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