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조건(이행의무관련)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승인 협의과정에서 부여된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의무에 대하여

회답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 협의과정에서 부여된 사업승인 조건사항을 이행하기로 협의, 동의, 합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 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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