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공동도급에서 대표사가 미통보시 과태료부과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회답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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