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상 시설물 중 3종시설물

2011-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 상 시설물 중 3종시설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시설물의 분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3종시설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100m 교량 - 터널 : 일반국도 상 3종시설물 터널 부존재(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육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 지하차도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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