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제도]재개발, 재건축공사를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시행시 통보여부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서 당해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회답
☞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