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사전심사 질의

2011-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처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

회답

도로점용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점용신청지의 지적도,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사업계획서(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도시계획여 등)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사전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 국민마당→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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