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범위
2011-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 12. 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