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인근에 연결허가 여부
2011-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차로 인근에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4(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차로내 영향권에서는 연결허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한거리의 최소길이 - 설계속도 50km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집행계획 수립지역(25m), 그밖의 지역(40m) - 설계속도 60km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집행계획 수립지역(40m), 그밖의 지역(60m) - 설계속도 70km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집행계획 수립지역(60m), 그밖의 지역(85m) - 설계속도 80km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집행계획 수립지역(70m), 그밖의 지역(100m) -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