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건설업체가 금전대여후 공사도급받은 경우 통보여부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게 건설업체가 금전을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까?

회답

☞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개발사업에 관한 금전 등의 대여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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