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에 대한 사권 행사
2011-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회답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