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제도]통보대상 기준금액 3억원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것인지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회답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는 도급금액이 3억원이상('04.1.1부터 1억원이상)인 경우이며,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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