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통보기준 3억원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인지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회답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원 이상인 경우('04.1.1부터 1억원이상)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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