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점용 허가시에도 가감속차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유무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국도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허가를 득하여야 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