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연결허가 신청의 가감속차로 설치 예정부지에 시설물이 있을 경우 허가 가능여부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의 가감속차로 설치 예정부지에 통로암거가 있을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5항에 의거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경우에도 교량등의 시설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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