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여부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계획도로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로로서의 형체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점용허가 대상이 될수 없고, 오히려 당해부지가 국유지일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유지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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