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의 정의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총공사비는 설계금액인지 또는 낙찰받는 도급금액인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의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서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 여기서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란 낙찰율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조달청 계약인 경우 조달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이 되는 총공사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민간공사는 통상 설계서상의 총공사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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