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하자보수공사도 3억원이상이면 통보하나(통보받는 주체는)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보증서(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자보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통보대상인지 여부와 - 이 경우 계약주체는 발주자와 하자보수업체가 되고 대금은 보증회사가 지급하게 되는데 통보받는 주체는 발주자와 보증회사중 누구인가?
회답
☞ 하자보수공사의 경우도 개별공사이므로 당해 하자보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주체인 발주자가 통보 받는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