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도로점용 가능 여부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회답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