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도로점용 가능 여부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회답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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