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을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 의뢰자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 의뢰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것이며, 발주자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감리 ·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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