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질의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의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등)에 본선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 고 정한 것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서 차선변경시 등의 안전성 및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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