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2011-06-20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 관련법령 : 항공사업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원스탑 또는 서면(별지 제16호 서식) - 첨부서류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1. 군 공항 사용 시 해당 기지부대장의 일시사용 승인 서류 사본 2. 사업계획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 변경 시 승객처리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외사항 :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운항시각 10분전까지 신고 가능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2)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