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란?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광역도로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