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의 발주방법에 관한 질의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임목폐기물의 발주방법에 관한 질의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호 제8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재활용 신고 및 승인 후 자체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임목폐기물은 적정 시설물을 설치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건축폐기물에 포함된 임목폐기물은 공사와 분리하여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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